신용 관리의 잘못된 상식
1. 신용조회 하면 무조건 점수가 깍인다.
- 자신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 하는 경우는 신용등급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곳은 신용평가업체 3곳 정도다.
- 절대 주의
인터넷 대출 업체 사이트 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무심코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출 업체가 바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의 신용평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 대출 업체는 대부업으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2금융기관에서는 대부업 조회가 있을경우 대출이 불가능 하다.
조회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나의 신용평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대부분
인터넷 대출 업체는 대부업으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1.2금융기관에서는 대부업 조회가 있을경우 대출이 불가능 하다.
2. 신용카드 숫자와 점수는 상관 없다.
-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4장으로, 이를 초과해 카드를
소지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지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연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물론 10년 가까이 여러장의 카드를 연체 없이 모두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요인이 된다.
- 경험상 여러장 보다는 1장의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 사용하는것이
더 좋은 등급을 받는다.
더 좋은 등급을 받는다.
3. 체크카드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 가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체크카드도 많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떠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신용카드와
는 완전히 별개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체크카드인데도 신용카드로 등록 되어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떠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신용카드와
는 완전히 별개다. 또, 체크카드는 신용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체크카드인데도 신용카드로 등록 되어 있다면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
4. 신용정보는 금융회사만 조회한다.
-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케이블 방송 등 각종 상거래업체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할수 있다.(현재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
추진중). 다만 이들 업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 할수 있다.(현재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
추진중). 다만 이들 업가 조회한 것은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 이동통신사에서 조회한 기록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되었다.
제외 되었다.
- 그러나 대출을 목적으로 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통신비 미납등은 평가 항목이 된다.
5. 신용점수 나쁘면 지우개로 지워라.
- 신용점수가 나쁘면 신용평가 업체측에 요청해서 일정수수료를 내고 일괄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조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괄 삭
제를 하면 곤란하다. 일괄 삭제또한 기록에 남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일괄 삭제를 당연히
좋지 않게 평가 한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용조회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일괄 삭
제를 하면 곤란하다. 일괄 삭제또한 기록에 남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일괄 삭제를 당연히
좋지 않게 평가 한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기록은 3년간 보존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