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사업자
  → 개인사업 2년 정도 진행

○ 소득 : 작년 기준 신고금액 5억정도

○ 신용 등급 : 2등급

위의 간단한 이력으로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대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나 현금서비스 과다로 대출 거절을 받은상태

일반적으로 사업자 분의 경우 소액이 필요한 경우 대출 보다는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금융 기관에서는 소득대비 현금서비스 금액이 많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횟수가 많을 경우 대출을 거절시킨다
물론 금융기관 마다 틀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금액은 500만원
횟수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위 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대출이 거절된
사례이다

금리로 따져보면 현금서비스의 경우 20% 안밖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몇일 정도 사용할 돈이라면 현금서비스가 유리하고 서류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어 좋기는 하지만

단기간내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신용대출을 받는것이 좋다
상환 방식으로만 봐도 현금서비스는 만기 일시 상환 즉 이자만 납입하다 원금을 값는 방법 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원리금 균등 분활 상환이나 원금 균등분활로 많이 돌아서는 추세다. 이 방법은 월 납입 이자와 원금을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을 기준으로 1천만원을 사용하였을 경우(고정금리 연20%가정)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이자 총액은 200만원 정도
원리금 균등 분할방식의 경우 약 116만원 정도다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나 안쓰는것이 좋지만 구지 사용하여야 한다면
상환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